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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0.02.26.
조회수
3301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오주현
붙임파일
골프장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hwp [34KB]
공고문.hwp [11KB]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공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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