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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화성FC
설립일
2021.08.17.
대표자
서철모
시도명
경기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화성FC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체육 진흥과 시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 화성FC. 산하 유스팀 운영 및 지원사업
-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
-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