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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설립일
1962.07.10.
대표자
석현
시도명
서울
전화
02-744-8057
팩스
02-764-8085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http://www.keta.or.kr
설립목적
◦ 연예활동의 질서확립 및 대중예술의 진흥도모 ◦ 연예인의 권익 옹호   
주요사업
1. 연예인 권익 옹호 및 연예계 질서 확립
2.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