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 법인체 구분
- 사단법인
- 소관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
- 법인체명
- 한국연예예술인협회
- 설립일
- 1962.07.10.
- 대표자
- 석현
- 시도명
- 서울
- 전화
- 02-744-8057
- 팩스
- 02-764-8085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홈페이지
- http://www.keta.or.kr
- 설립목적
- ◦ 연예활동의 질서확립 및 대중예술의 진흥도모 ◦ 연예인의 권익 옹호
- 주요사업
-
1. 연예인 권익 옹호 및 연예계 질서 확립
2.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