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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게임산업과
법인체명
컴퓨터프로 그램보호위원회
설립일
1987.12.29.
대표자
구영보
시도명
서울
전화
2040-3500
팩스
 
근거법령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 
홈페이지
http://www.socop.or.kr
설립목적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 심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SW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 알선·중재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사항 심의
3. 컴퓨터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
4. 프로그램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6.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7.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 개발 정책수립·시행 지원
8.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이전등록 및 프로그램 복제물 관리
9.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 등 임치(Escrow)
10.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