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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예술정책과
법인체명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설립일
1973.03.30.
대표자
김정헌
시도명
서울
전화
760-4500
팩스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설립목적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 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함. 
주요사업
1.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교육.연수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4.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나 활동
7.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8.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9.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