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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법인체 구분
특수법인
소관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영상물등급위원회
설립일
1999.06.07.
대표자
박선이
시도명
서울
전화
3153-4305
팩스
 
근거법령
영비법 제71조 
홈페이지
http://www.kmrb.or.kr
설립목적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보호 
주요사업
1. 영상물의 등급분류
2. 영화․비디오․공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