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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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5-07
    • 근거한 혐오 메시지의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3. 주요 내용 ㅇ 법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규정 ㅇ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교육, 문화콘텐츠 생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 등 4. 기대 효과 ㅇ‘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 -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발전에 기여 ㅇ 세계화의 심화,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 간 공존과 대화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창조력 제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2-03-29
    • 1 쟁점사항 문화부 설명 1. 문화부의 일방적 승인 음저협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의견수렴 노력 •2012.1.12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문화부(1.12~1.31, 20일간)와 저작권위원회(1.19~2.9,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저작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영화계 참여)가 있었음. •3.14. 회의를 한 것은 공식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최종 승인안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영화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승인안을 하루 전날 이메일로 송부하고 당일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함. •의견청취 후 공연의 납부주체 명시와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거쳐 승인함. •승인내용은 음저협의 요구안을 대폭 인하한 것으로서, 음악창작자 권익 못지않게 영화계 부담 완화가 고려된 결정이었음. 2. 창작곡의 공연권 행사주체 음저협의 신탁약관에 의하면 음악감독이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되어 음저협이 공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화제작자, 단 특약에 의한 경우 창작자 •영화의 이용에 관한한 영상저작물 특례가 우선 되어 영화제작자에게...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2023-06-0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69호 입찰재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5.(금)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2023-05-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58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5.(금)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자원봉사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0-04-20
    •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미참여자 81.5 일반자원봉사자 13 문화자원봉사자 5.5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18.5% 중 문화자원봉사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미참여자 81.5 일반자원봉사자 13 문화자원봉사자 5.5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18.5% 중 문화자원봉사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0-10-01
    • : 홍보지원정책과장 황두연 전화:02)3704-9081/ 팩스:3704-9069 이메일:hdooy@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단위: 백만원)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2002~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년 2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12-21
    • 27쪽(붙임 25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21.(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044-203-2756)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신고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위작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1월 23일(월)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안 제12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미술품 유통업자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12-26
    •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12. 26.(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제도화 법안, 12월말 국회 제출 예정 -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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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소장 고문헌 조사·정리 연구용역」 사업 2022-03-23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정(☎ 02-590-88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담당자 이미란 (☎ 02-590-05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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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05-20
    • 2016. 5. 20.(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박물관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641) 담 당 자 사무관 김계채(044-203-26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근거 마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 재정,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 사전 방지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립박물관의 사후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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