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2.03.29.
- 조회수
- 4257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 담당자
- 김규직
- 붙임파일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한겨레신문 3월 29일 자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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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 자(24면) “문화부, 영화계ㆍ음저협 갈등만 키웠다”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사용료의 성격상 납부자와 징수자의 관계에 있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처음부터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ㅇ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방식 변경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영화계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의 승인권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만 지켜보게 될 경우 갈등은 더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조정 결과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문화부에 신청하자 영화계는 다시 공연 부분에 대한 사용료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문화부의 최종 승인 후에도 계속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런 현상들이 사용료 신 설이나 인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 서면 의견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문화부가 조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것만 두 차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심의기간 중에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외에도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공시와 의견 조회를 통해 영화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서면 제출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공연사용료 납부주체 등 쟁점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한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악은 영화를 제작할 때와 상영할 때 사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두 경우 모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제작할 때는 제작사가, 상영할 때는 극장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화 제작 및 상영과정의 관행 및 영화계 의견을 수용하여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할 때에 상영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극장에 있습니다.
ㅇ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새로 작곡한 곡은 영화를 제작할 때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음악감독이 자기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 별첨: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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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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