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5.07.
- 조회수
- 7825
- 담당부서
-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22)
- 담당자
- 최재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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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이러한 문화공존 의식은 한국인과 이민자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노인·청소년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해외 사례를 연구한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76.1%가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 제작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참고자료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전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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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최재환(☎ 044-203-2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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