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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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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지침 2008-07-22
    •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 및 제4 사항 제14조(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의 준수 등) 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조사 등)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2008-07-24
    • 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대상)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다면평가 실시 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 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2008-07-3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4, 2007.5.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거부등”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복제․전송되거나 게시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부정복제물”이라 한다)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복제물이 유통 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05
    •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등)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영업준칙 2008-08-08
    •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6.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 모델번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머신기구의 설치등) ①머신기구는 카지노영업장 이외 당해 텔내의 별도 영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나, 별도 영업장에는 머신기구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머신기구의 철거) ①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18
    • 제2008-72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연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전산시설 기준 2008-10-30
    • 제31조(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은 계산자, 입력자 및 감독자의 비밀번, 입력일시, 테이블별드롭박스코드, 화폐 코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화폐코드프로그램에 등록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하였을 경우 화폐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액면가별 분류가 곤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동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제30조의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원화만 취급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화폐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테이블별 드롭박스코드번 변경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카운트룸에서 사용하는 계수기가 카지노관리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일련번, 테이블명칭 및 드롭금액이 입력순서대로 조회되고 테이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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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31
    • 정비(안 제30조) (1) 2008.6.22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 minko@mcst.go.kr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 : 110-70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3, 6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연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려는 것임 (3)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 보완(안 제8조) (1) 관광유흥음식점업이 분리됨에 따라 상호의 사용제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유흥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흥”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탁 조항 보완(안 제65조)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에 위탁하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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