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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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5-07
    •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서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 2021-11-29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지문보안토큰 및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재공고) 2021-12-14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지문보안토큰 및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승인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전략」발표 2010-02-23
    • 문화원형 DB도 작가들에게 적극 개방하여 1:1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발굴된 우수작품들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OSMU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글로벌 애니메이션 발굴 지원사업 등(매년 100여 억원)에 우선 지원하고 완성보증제도, 모태펀드 등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계 콘텐츠산업 本流로의 진출 작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한중일FTA에 대비, 콘텐츠산업이 선도적으로 산업간 교류의 장벽을 낮추는데 앞장서도록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을 콘텐츠 산업 공동협력 채널로 승화시켜 ‘한중일 국경 없는 콘텐츠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3월중 ‘한중일 콘텐츠산업 협력TF’를 구성하고 동경에서 그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콘텐츠 공동제작, 공동마케팅, 공동펀드의 연계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메카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헐리우드 CG시장(연 3조원 추정) 프로젝트의 10% 유치(3,000억원, 한국영화 수출액의 10배)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CG산업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헐리우드 등 외국영화 로케이션 유치가 활성화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0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정성,정량 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신청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근대, 그 시절 여성과 청년을 읽다」전시 대행 용역 2021-07-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정성,정량 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신청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2016-12-02
    • 전담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염동렬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총 12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강원, 제주, 경주, 고양)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다수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 컨벤션뷰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3-04
    • 사업(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의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은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및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 7. 17.)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 2. 3.)에서 논의되었던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각 지자체,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237억 원을 지원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포상관광의 활성화,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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