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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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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3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2013-10-01
    •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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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14 ~ ’16) 심의·확정 2014-05-28
    • (창작 안정성 확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정 계약 체결 유도,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가 복지 정책 등 [ 전략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o (상생 기반 구축) 민-관, 창작자-유통사 등 만화산업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만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 확대 o (출판만화 동반성장) 매년 우수만화도서 선정(’14년 아동‧청소년, 성인 분야 각각 25종)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배포(’14년 3.5억 ) o (만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권리자 현황DB 구축 및 디지털만화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굿 다운로더 등 착한 만화소비 캠페인 [ 전략 3. 만화 한류 확대 ] o (해외수출 기반조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육성, 체계적 만화번역 지원 정책 마련 전략 시장 일본 유럽(불어권) 북미(미국) 중국 신흥 시장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초록 및 샘플 번역, 수출작품 현지인 번역, 수출용만화 재제작 지원, 전문번역가 육성 o 주요 해외마켓 지속 참가 지원 및 중국, 브라질 등 신시장 판로 개척, 해외 한국문화원 통한 만화 교류 확대(’15년~) [ 전략 4. 웹툰 시장 전략적 육성 ] o (웹툰 유통 활성화) 웹툰 중소 플랫폼 초기 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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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2018-01-29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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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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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2010-12-20
    •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전화 : 02)3704-9213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sj221@mcst.go.kr 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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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발표 2015-02-26
    • - 18 - □ 애니메이션 산업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16~) ㅇ (내용) 제작비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방송·배급사 와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 산업 특성 상 제작사는 투자 유치 시 캐릭터 등 부가수익과 판권, 유통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 * 장기적으로 업계 성숙도에 따라 제작 분야 표준계약서도 검토 ㅇ (기대효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업계의 수익 증대 □ 애니메이션 투자설명회 개최 (계속) ㅇ (내용) 제작·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연 1회 개최, 제작사와 투자자 연결 및 네트워킹 계기 마련 * 2014년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 개최(판타스틱 Limbo(아라핀), 조의 선인(숀픽쳐스), 천공의 노래(타수)등) ㅇ (기대효과) 제작비 조달 및 향후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등 유도 □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결성 확대 (계속) ㅇ (내용)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펀드 결성 지속 (운용기간 연장, 결성 초기 애니 투자비율 확대 등) * 2008년부터 5건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20-05-07
    •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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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2020-09-09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9.(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김수현(044-203-2712) 사무관 최승진(044-203-2712)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9. 9.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 온라인 기반 구축, ▲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수),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의 일상화,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동안 문체부는 긴급지원(2. 20., 3. 18.) 및 3차 추경(7. 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업계에 생계와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상반기에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특별 융자 등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297억 원을 총 8,62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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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 힘으로 국민행복 키우고 문화영토 늘린다” 2015-01-22
    •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이 쉽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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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화 투자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30
    •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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