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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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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 조성 2012-05-23
    • 인증을 희망하는 사립 박물관을 평가, 인증함으로써 국공립 박물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증 사립 박물관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안정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건립예산 편성 전에 건립 및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공립 박물관 부실 운영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립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절약 및 녹색 성장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립박물관 운영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립박물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법인화한 박물관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박물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물관 유물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유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진위 및 가격 감정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박물관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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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위해 548억 원 지원 2012-04-18
    • 장애인 고용확대를 이룰 뿐 아니라 선수들이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위 선양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한다. 문화부는 이렇듯 일석 삼조의 사업인 장애인실업팀 창단이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총 8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작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9.6%를 올해는 2만 5천여 명이 늘어난 10.6%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ㅇ 전일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기존 172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여 배치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및 284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동호회 138개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 체육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또한 33개의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와 51개의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79개의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등과 같은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청소년체육교실 128개소 운영, 3개의 장애청소년어울림캠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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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에 적극 나선다 2012-03-29
    • 【예술가의 재능기부】 ◈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을 제공(예: 정명훈, 조수미, 강수지, 김덕수, 인순이 등이 참여) ◈ 2011년부터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으로 지원(100명 위촉, 137회 실시) o ‘교육 - 체험 - 창작 - 나눔’의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의 토대를 마련 -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통해 개인적 소양이 갖춰져야 문화 체험과 참여도가 높고,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타인과 나누게 됨 개선과제와 정책방향 o 소외계층의 선호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 -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지양, 수혜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확보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부대서비스(교통편, 동반인 등) 및 편의시설 확충 o 지역간 문화인프라 격차*를 고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가 필요 - 지역 인프라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가 필요 * 전국 공연시설(총 772개, 2010): 광역시 및 수도권 70.8% vs 기타 시도 29.2% - 문화바우처는 시군의 경우, 가맹점 부족 및 시설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장애 ※ ‘11년 문화바우처 이용율(광역시 vs. 시도 /‘12.3.22. 기준): 82.6%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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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주말환경 조성’에 박차 2012-03-08
    • 제공 ㅇ (기획바우처 사업 확대) 지역 아동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람 기회를 제공 - 지역주관처의 기획바우처 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 청소년 시설 또는 아동 수용시설 대상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 * 자발적 문화예술 관람이 불가능한 고령층,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연관람 서비스 제공(2012년, 144억) ㅇ (여행바우처 이용 확대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의 여행바우처(개인 15만원, 가족 30만원) 활용, 주말여행․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 청소년 대상 여행바우처 맞춤형 상품 개발․홍보 및 지자체 기획바우처 사업* 추진 시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확대 *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 배려 대상을 위한 기획여행 프로그램 직접 운영 * 국내 여행상품 구입, 국내 항공권 및 철도 이용권 구입, 숙박시설 및 유원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개인 15만원/ 가족 30만원 ㅇ (스포츠관람바우처 이용 확대 지원) 주말에 개최하는 스포츠 경기 관람(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청소년의 관람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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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 제2의 도약 기회 맞아 2012-02-22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착공 ‘10.5월) □ 규 모 : 건축연면적 11,322㎡(3,425평 / 지하1층, 지상3층) ※ 전시면적 : 상설․기획전시실, 체험․연구 공간 등 1,273평 □ 총사업비 : 368억 원 □ 건축 계획안 ㅇ 한글의 창제 정신과 과학성을 알리는 국가대표 상징물 구현 ㅇ 층별 주요시설 구 분 면 적 주요 시설 지하 1층 3,684㎡ 주차장, 시청각실, 준비실, 창고, 전기실, 기계실 1층 2,838㎡ 강의실(2개), 세미나실, 사무실, 수장고 2층 2,191㎡ 상설전시관, 카페테리아, 한글상품판매점 3층 2,609㎡ 기획전시관, 체험관, 준비실, 수유실 □ 전시 계획안 ㅇ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부각 ㅇ 전시․체험․연구․교육이 연계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층별 전시공간 배치 ․1층 : 한글누리(한글 정보 검색) ․2층 : 상설전시실(한글콘텐츠 전시), 한글마당(전시 안내 등) ․3층 : 기획전시실(전시, 공연, 행사), 교육체험실 ㅇ 주제별 전시공간 배치 전시 주제 상설전시실 교육체험실 한글누리 한글을 만들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하다 내용 한글이 없던 시대 교 육 ☞ 교육/보급/사전 자료 위기를 이겨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2012-02-21
    • 정 제47조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자 (제53조 제1항→제47조 제1호)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제48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 (제48조 제1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 (제48조 제2호) 신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 한 자 (제49조 제1호) 신설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기 대 효 과> ☞ 처벌에 대한 규약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법령에 의한 처벌임을 각인 3) 추진 계획 ㅇ 관련자·구단 처벌 강화 : 각 연맹별 공동 규약 제정 후 시행(‘12년 3월~) ㅇ 개정안 엄격 적용 및 홍보: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방송, 지하철 광고 등 홍보 추진(‘12.2월~8월)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1) 현황 ㅇ 프로 연맹 단위의 경기 관리가 기록 및 경기 운영 중심으로 운용, 경기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상시 모니터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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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01-03
    •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 (기본재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 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 (공제사업)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20조의4) - (대리인 및 임직원의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직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의9, 제20조의 10) □ 향후 추진계획 ㅇ 설립 준비를 위한 T/F 팀 구성 (‘12. 2) - 문화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조합 재원확보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등 ㅇ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12. 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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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1-12-29
    • - 또한, 초고령화 사회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11년 202개 → ‘12년 335개), 노인시설 생활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개관 ‘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건립 ’13년 2월)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국립나주박물관(‘07년 ~ ’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며, 태권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하는 등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수변관광레저 거점지역 선도사업(10개소) 추진,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강변 잔디 야구장․축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바이크텔 시범 운영, 강변 5일장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으로 강변을 조성하기로 했다. □ 내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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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클래식 소개서 『K-CLASSICS』 영문판 발간 2011-12-21
    • 보도자료 2011년 12월 19일 배포 2011년 12월 19일 오후 12시 이후 보도 총 2쪽, 첨부: PDF 파일 별도 담당: 해외홍보콘테츠팀 위택환 사무관(안미진 주무관) 전화 : 02)398-1912 / 팩스 : 398-1882 / 이메일 : whan23@korea.kr 한국 클래식 소개서 『K-CLASSICS』 영문판 발간 -해외문화홍보원, ‘K-Culture 시리즈’ 4번째 출간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클래식’ 영문 소개서 『K-CLASSICS: A New Presence on the World's Musical Stage』(이하 『K-CLASSICS』)가 나왔다. 19일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1년 한 해 동안 제작된 ‘K-Culture’ 시리즈의 마지막 기획물로 『한국 클래식(K-CLASSICS)』을 발간했다. 한국의 클래식은 최근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대거 우승함에 따라 K-Pop에 이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고 있어 ‘K-Culture 시리즈’ 의 한 분야로『K-CLASSICS』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앞서 발간된 ‘K-Culture 시리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서울시 생활체육회 예산 횡령(11. 22.)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2011-11-23
    • 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국민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o 국민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포함, 6,545개의 회원 단체를 가진 조직으로서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회원 단체에 재교부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서울시 생활체육회(’90년 설립)’는 국민생활체육회(‘91년 설립)의 서울 지부가 아닌 회원 단체입니다. - 회원 단체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에 한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며, 이는 타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도생활체육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o 우리 부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소관 생활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및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 권한 행사를 지시하고, o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육회에 ‘임시 감사반’을 구성, 각 시도 회원 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국민생활체육회 감사 전담부서 신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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