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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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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2014-01-02
    • 71명 → ’18년 300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 표준요율 시행 및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국제회의 산업 핵심 업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 동반 성장 기반 조성 국제회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기획업(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이 단순 대행업무를 벗어나 기획·유치 업무 등 전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표준요율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정한 서비스대가가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핵심업종 외에도 그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국제회의 서비스업(Supplier)’*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정책지원 효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 : 국제회의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및 마이스 기능 포함 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4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10대 흐름을 말한다 2013-12-26
    •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 을-병-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2. ‘편집의 시대’, 저작권 환경의 변화 심화 ○ ‘편집의 시대’가 도래되고 저작권에 대한 조명과 논의가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금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문화예술창작물 이미지 차용, 뮤지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학 동영상 자료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지급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은 점점 세분화되며, 제도적 규범 강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2013년 10월, 국내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옴 - 한편, 2005년 제기된 구글의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2013년 11월 미연방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을 들어 합법이라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7대 이슈 2013-12-16
    • 신탁관리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합의 올해 11월 28일, 2007년 도입 이후 대학 측의 반발로 정착되지 못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1,300원으로 인하하고 과년도(11~12년) 징수분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학 강의 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빛마루 준공,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2013년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빛마루’의 준공과 운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빛마루는 제작사 및 중소PP에게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시에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등 2013 관광분야 10대 성과 2013-12-11
    •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2013-12-10
    •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 원), 일자리 창출(1만 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2013-12-03
    •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2013-11-12
    • 보도자료 2013년 11월 12일 배포 2013년 11월 12일 조간 보도 총 2쪽 담당 과 :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황준석(02-3704-9611), 사무관 박승준(02-3704-9612)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충원(02-2110-1820), 사무관 공진호(02-2110-1828) 20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시장 규모 5조 원, 창조형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문체부‧미래부 합동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및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1월 12일(화) 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협의회(10. 7.) : (주)카카오 상생계획 발표, 협의회 정례화 등 논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미래부가 함께 마련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이어 업계의 의견수렴과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이 자리에서 발표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국영화 관객 2년 연속 1억 명 돌파 2013-10-07
    •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 실무교육 훈련을 받은 스태프들에게 훈련수당(인센티브) 지급 셋째,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각종 협약들과 표준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의 산하에 영화계가 참여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환경 조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융자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6월에 가서명을 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의 본서명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2-3704-9677),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영기(20-958-7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10.4일 기준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원) 관객 수(명)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13. 1. 23 91,429,295,670 12,810,776 NEW 2 설국열차 ’13. 8. 1 66,892,775,500 9,332,286 CJ...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2013-10-01
    •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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