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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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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2013-09-17
    • 표준계약서 사용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17억, 출연금 미지급 등) ㅇ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치료․재활 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억 → 10억, 의료비지원 6억 확대) ㅇ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 (‘14 5억원 신규) ㅇ 예술인 패스 도입 (‘14 2억원 신규) ㅇ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보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고용부) -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방식,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마련 생활‧ 산업지대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 (신규, 일반회계 255억원) ㅇ 생활속 예술향유 지원을 위해 기초 지자체별로 기존 시설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14 신규 20개소 130억, 서울 제외) ㅇ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14 신규 10개소, 125억원) -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지원 및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내 유휴공간 조사·활용 제공 등 협조(산자부) 붙임2 ‘공연비 패키지 절감’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 사업목적 ㅇ 일정 자격이 되는 공연은 누구나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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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디음악 지원 확대, 한국문화교류의 전당(가칭) 건립 등 ‘대중문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2011-06-23
    • 개최, 해당지역 콘텐츠 수입과 방송 편성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간 한류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와 연계하여 ‘한류 디딤돌 대상(가칭)’을 수여하고, 향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해외 각지의 자생적 한류 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체험단’(연 50여 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 - 문화부 내‘대중문화 산업 지원 전담 과’설치 추진 □ 우선,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안(6월 국회 상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표준 전속 계약서’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연예인․학부모․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연예 산업 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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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2022-01-06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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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2022-02-28
    • 표준계약서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 대중문화예술인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및 창작물 관련 권익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피해구제 등 임용일 ∼ 2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복지) 1명 ㅇ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지원 ㅇ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원 ㅇ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사업 지원 ㅇ 기타 관광복지 관련 사업 발굴 등 임용일 ∼ 2년 관광산업 정책관실 관광개발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개발) 1명 ㅇ 광역관광개발 업무 총괄 및 사업 관리 - 서부내륙권, 충청유교권 등 - 광역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3대문화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지리산권, 남해안권 등)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ㅇ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및 신규 기본구상 수립 ㅇ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기타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임용일 ∼ 2년 ※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모든 채용예정 직위는 세종시 근무 예정 3. 채용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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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015-04-06
    •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간 단체협상 합의 내용 반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기대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하여,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2013-12-03
    •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2017-12-28
    • 배포일시 2017. 12. 28.(목)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김진희(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진흥 위해 올해 4,522억 원 투입한다 2014-12-31
    • 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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