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12.28.
- 조회수
- 4461
- 담당부서
-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 담당자
- 송수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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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
종 류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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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 부 |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13. 8. 1. |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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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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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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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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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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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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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17. 12. 28. |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 원고에 대한 저작권, ▲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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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대상 |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방송사-작가’ 또는 ‘제작사-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 명확화 |
원고료 |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 지급 시기, ▲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는 행위, ▲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 |
저작권 및 2차 이용 |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
손해배상 |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 |
이의분쟁 해결 |
이의·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 |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표준계약서 관련 법률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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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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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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