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12.31.
- 조회수
- 4445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4)
- 담당자
- 이성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콘텐츠산업 진흥 위해 올해 4,522억 원 투입한다 - 2015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심의·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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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5년 콘텐츠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13개 부처 장관 및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칼린 케이노트 아카데미 뮤지컬 원장,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 등,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이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14년 5월 발표)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상의 5대 추진전략 및 1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콘텐츠 매출 102조 원, 수출 61억 달러, 고용 63만 명 달성 목표
2015년 시행계획은 ① 투·융자 및 기술기반 조성 ②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③국제시장 진출 확대 ④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이용 촉진 ⑤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의 5대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역점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4,5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4년 제2차 기본계획 발표 후 ’15년까지 총 9,14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콘텐츠산업 매출 100조 원, 수출 60억 달러 돌파를 달성할 예정이다.(매출 102조 원, 수출 61조 원, 고용 63만 명 목표)
□ 5대 전략별 핵심 내용
(1) 내수시장 확장 측면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콘텐츠 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국제 합작펀드(400억 원, 중국 및 양국 민간 규모까지 포함할 시 2,000억 원)’등 문화펀드 최초 합작펀드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펀드 또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 체감형 문화기술 개발,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 구축, 교육방송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양방향 교육방송 콘텐츠 서비스 등,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 신탁단체 과징금 처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 정착 지원, 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 전환 등, 콘텐츠 분야의 등급심의제도도 2015년에는 개선 된다.
(2) 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을 확대하여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 등 콘텐츠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320명, 융합형 창의인재 120명, 정보기술(IT) 여성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 양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창의교실 운영, 대학생 대상 해외교육 장학 지원, 현업인 대상 직무과정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추진될 계획이다.
(3) 국제시장 진출 확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분야 해외진출 정보 공유 및 수출 전략 수립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콘텐츠수출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예정이다.
2015년에는 수출의 ‘산업’적 접근뿐 아니라 한국 영화제 상영, 드라마방영 지원 등 국가 간 문화교류 확대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해외시장 이용자 베타 테스트 구축 지원, 글로벌 프로듀싱 지원, 방송사업자 공동제작 지원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14년의 화두였던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15년에도 지속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 국고 34억 원에 대응하는 연합체(컨소시엄) 출자 190억 원을 유치하고, 음악저작권의 투명한 수익 정산을 위해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표준계약서 3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산정기준(안), 만화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및 기획 개발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성명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콘텐츠는 이동통신(모바일),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 게임, 영화 등 소위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기능의 스마트미디어, 모바일게임기업 지원, 오프라인 중심의 영화서비스 규정 정비(디지털 내용 반영)가 이뤄지게 되며, 음악, 애니·캐릭터, 뮤지컬, 이야기(스토리) 등 유망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중심 파생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민관 협업 강화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부처 협업,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및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콘텐츠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와 디지털콘텐츠를 담당하는 미래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계획 논의 및 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융·복합 콘텐츠 분야 표준화 기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업계·학계 간 소통도 강화된다.
붙임 :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요약)
별첨 : 2015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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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성은(☎ 044-203-2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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