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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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4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2013-10-16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저작권 이용활성화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소외시설 및 소외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조성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작은도서관 조성 2013-10-1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2013-10-1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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