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조성
게시일
2013.10.17.
조회수
6609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기획단(044-203-2630)
담당자
이옥주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23

담당부서

작성자

도서관진흥과

(이옥주/044-203-2630/iokju@korea.kr)

정 책 명

작은도서관 조성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

○ 추진기간 : 2004년 ~계속

○ 총사업비 : 291억원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연 40개관 내외(‘14년 40개관, 20억)

    - 지원내역 : 서고,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공간조성 및 자료, PC, 프린터 등 적정 소요물자 구입 경비

    - 사업추진형태 : 지자체보조(5:5, 7:3 매칭/최대 50~70백만원 지원)

      * 재정자립도 30%미만 지역은 70%지원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요건 및 대상

      * 기존 우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 조성 후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하며, 농산어촌 지역 등 문화적 소외지역에 우선 설치

○ 추진경과

    -  ’04. 6 「문화비전21」에서 주민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의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이 제시되어 문화체육부에서 작은도서관 시범조성

    - ’05. 10「국립중앙도서관2010」에서 지역주민 생활권내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도서관 조성 제시

   - ’06. 1. ’06년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선정


    -  ‘06.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 ’08. 3월 “생활속의 문화환경조성을 통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대통령업무보고
       ※ 작은도서관을 지속 확충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기회 확대 노력

    - ’09. 1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팀으로 업무이관

    -  ’09. 3월 도서관법 개정ㆍ공포(작은도서관 개념정립 및 제도화)
      ※ 도서관법 제2조 제4호(’09.9.26.시행)
    -  ’12. 2월 17일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ㆍ공포(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도화)

○ 조성 실적

    - 연도별 조성 현황('04~'13년) : 총 521 개관
    *  25개관('04) → 58개관('06) → 72개관('08) → 61개관('09) → 68개관('10) →

       60개관('11) → 56개관('12) → 52개관 ('13)

    - '14년 조성 계획 : 13개 시도 36개관

     *  14년  조성 계획 지자체 안내('13.10월)

     *  14년  조성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13.10~11월)

     *  14년  조성 사업 심사 및 선정 대상 통보('14.1월)

     *  14년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4.2월)

     *  14년  조성 사업 시행 중('14.2월~계속)

   - '15년 조성 계획

     *  15년  조성 계획 지자체 안내('14.10월)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김성호

국장

2013.4월~현재

문화기반국총괄

단장

이재선

서기관

2013.1월~현재

도서관정책기획단총괄

사무관

박성철

사서사무관

2013.5월~현재

업무담당

담당

이옥주

사서주사

2013.08.12~12.31

 업무담당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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