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게시일
2013.10.17.
조회수
9076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8)
담당자
강성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18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정책국/문화여가정책과

(강성임/044-203-2518/ksim3@korea.kr)

정 책 명

 문화이용권 사업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6년~) 

○ 총사업비 : 2014년 732억원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전용 카드 발급
       * 연간 가구당 10만 원, 만 6세~19세 청소년 5만 원 추가(최대 5명) 지원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 등

○ 추진경과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 및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통합 추진(16개 시도 지역주관처 공모)

    - 2007-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과 지역주관처 주관

    - 2010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와 지역주관처 주관

    -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7.1)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8.18/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4)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 '13.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문예위로 일원화                                                         

      · '13.9월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13.10~12월 통합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

     -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4.2.24~ 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14. 4~12월, 지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이수명

서기관

2014.5~

총괄

담당

강성임

행정사무관

2014.1~

업무추진

담당

박수향

행정주사

2014.6~

업무추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나눔본부장 양효석(061-900-2106)

   -  문화누리부 부장 강지훈(061-900-2270)

   -  문화누리부 차장 양한성(061-900-2271)

※ 작성법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