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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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체부,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2016-02-03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장애인올림픽 4, 5, 6위에 연금점수 추가 부여 □ 관련 규정 개정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5조 ㅇ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 제24조, 제27조, 부칙, 별표1 및 별표 2 참고 1.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점수별 지급액 <참고 1>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0호, 2016.2.3., 일부개정)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24조(지급대상 및 추천) ① 연금의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별표1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③ 연금 지급대상 경기종목은 별표2에서 정한 종목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한다. 제27조(대회의 참가국 수) 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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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2020-12-07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 개요 2.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 개요 □ 개 요 ㅇ「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제작 회의체 운영(’20년 7월~) - (필요성)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분야별 다양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본개념 설정 및 배포(배포처: 고용노동부 및 예술계 등) 필요 - (집필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전문성(분야별 연구용역 수행)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0명) * ’20년 11월 말까지 9차례 집필진 회의 및 감수 등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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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수행사 모집 공고 2022-02-24
    •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가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가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사업기간 내 1개 이상의 신상품을 사업화하여야 하며,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프로젝트의 최종목표 : TRL 9단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정의 :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를 1~9단계로 나타내는 지표 ·TRL 9단계 특징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ㅇ 신청기관은 선정 이후라도 사업평가(연차평가·중간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ㅇ 영리기업(중소·중견·대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5% 이상을 기관부담사업비(현금)로 부담하여야 함 -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은 불가함 -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음 ㅇ 주관기관에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주관기관(60%) 참여기관(40%) 총 사업보조금 기관부담 사업보조금 기관부담 사업비 사례 1)...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공고 2022-10-05
    • 30,000,000원 ※ 자세한 내용은 응모공고문 및 응모요강 참조 3. 추진일정 ㅇ 공 고 : 10/05(수) ㅇ 접 수 : 10/06(목) ~ 10/14(금) 16:00까지 ㅇ 기술창작상 심사 : 10/18(화) ㅇ 본상 1차 심사 : 10/26(수) ㅇ 본상 2차 심사 : 11/15(화) ㅇ 온라인 투표 : 10/31(월) ~ 11/07(월) 17:00까지 ㅇ 시상식 : 11/16(수) 4. 접수안내 및 참고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 부문별 수상작은 게임대상 후보로 자동 등록 ㅇ 동일한 게임의 재참가는 불가하되, 추가 콘텐츠의 양과 질이 일반 패키지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참가 여부 결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games.or.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ㅇ 접 수 처 : 모든 접수 서류는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 필 - 온라인 : http://award.kgames.or.kr/2022gameawards/ - 우편접수 :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8층 한국게임산업협회 대한민국 게임대상 담당자 앞 ㅇ 문의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사업국 정승우 과장 02-3477-2716, jj@gamek.or.kr 5. 기타 세부내역 : 붙임 <응모공고문 및 응모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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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자 공모 2023-03-15
    • / 15개 사업 내외 ㅇ 사업 추진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알림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국어문화원연합회) (보조사업자→연합회) (연합회→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보조사업 수행 (연합회→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연합회) (보조사업자) ㅇ 사업 추진 일정 - 공모 접수: 2023년 3월 15일(수)~3월 31일(금) - 심사 및 선정: ~4월 7일(금) - 결과 발표: 4월 12일(수) - 국고 보고금 1차 교부: 4월 17일(월)~ 2. 공모 개요 ㅇ 공모 주제: 한글과 문화, 미래를 열다 ㅇ 공모 기간: 3월 15일(수)~3월 31일(금) ㅇ 게시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원누리집, 이나라도움 공모 게시판 ㅇ 접수 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ㅇ 사업 추진 방식: 민간경상보조 ㅇ 공모 대상: 한글·국어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해야 함 ㅇ 공모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정산·성과보고 불이행, 사업 미수행, 감사 지적 등) ㅇ 공모 분야 구분 공모 대상 지원 금액 문화예술행사...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15-05-12
    •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영화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면제 등 제도 개선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 중심의 영화상영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곳곳에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화상영관들이 남아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014년 현재,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영화상영관 수 61개) 이러한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누락․조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2022-02-18
    •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09-06
    • 꼼수’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3차 추경 사업 확정(’20. 7. 3.) 후, 운영단체 공모·입찰·선정, 장애예술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검토·홍보(전국 17개소의 장애예술인 단체 및 매체), 참여자 심사·선정과 온라인 근로계약 등의 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전국에서 86명의 장애예술인 채용(중증장애예술인 36명 포함) 둘째,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가 아닌, ‘1인당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력, 단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참여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4개월 간 40여 개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목표와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결과자료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일경험(신규) 지원 참여기관 공모 2022-12-20
    • 9 기관(시설) 운영 위탁 계약서(해당 시) 자체양식 10 공모 신청 요약본 서식8 Ⅳ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ㅇ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각 면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 삽입, 이미지 사용 시 용량 줄여서 첨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단체가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역문화진흥원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선정된 단체는 우리 원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함 ㅇ 아래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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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보조사업의 투명성 더 높인다’ 2016-01-25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6년에 진행되는 800여 개 보조사업의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안내서(2016 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년 문체부의 보조금 예산은 3조 7,120억 원으로 부처 전체 재정(5조 5,494억 원)의 7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72개 보조사업에 1조 6,822억 원,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640개 보조사업에 2조 298억 원에 이른다. 특히 문체부 보조사업은 소관 분야가 넓고 소액․다건식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그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5년부터 누리집(www.mcst.go.kr)과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보조금 전체 현황과 보조사업별 정보, 집행 현황 등을 공개해 왔다. 2015년에는 공모사업 현황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초부터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공개하여 국민들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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