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게시일
2015.05.12.
조회수
2787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담당자
이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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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5.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1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 영화산업 근로여건 개선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물 촬영(로케이션) 지원 근거 마련

 

  2014년 영화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영화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면제 등 제도 개선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 중심의 영화상영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곳곳에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화상영관들이 남아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014년 현재,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영화상영관 수 61) 이러한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누락·조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 내용

  별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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