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게시일
2016.02.03.
조회수
2699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담당자
주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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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연금점수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3일(수),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최저 30만 원 ∼ 최고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41개국 참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우리 선수단은 당시 청와대 환영오찬에 참석해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대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 건의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스포츠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문체부는 선수단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TF)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향후 국제대회 입상 시 장애인 선수·지도자 모두에게 혜택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도 개정하여, 향후 개최될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혜택이 제공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포인트 부여 대상 국제대회의 종류가 확대됨으로써,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수혜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약 24명의 장애인선수들이 연금점수를 새롭게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국위선양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여건 조성 및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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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044-203-3185) 또는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박사(☎ 02-970-952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김혜지 주임

(☎ 02-410-1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