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제도 자발적 참여 확대 위한 홍보 추진
게시일
2016.02.03.
조회수
3127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6)
담당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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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즉시환급제도 자발적 참여 확대 위한 홍보 추진

-문체부, 기재부·관세청·국세청 등과 함께 즉시환급제도 홍보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즉시환급제도’의 확산을 통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와 한국방문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협의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주요 유통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관광객들은 2016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된 즉시환급제도를 통해 소액물품*의 경우 번거로운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관광객들은 기존처럼 공항에서 반출 확인을 위해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 즉시환급 가능 한도: 세액 포함한 1회 거래가액 20만 원 미만, 1인당 총액 100만 원 이하

 

  제도 시행이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즉시환급을 시행하는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춘절을 대비하여 명동, 강남 소재의 주요 백화점이 2월 1일(월)부터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국 사후면세점에 관련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요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즉시환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즉시환급 가능’을 표시하는 통일된 로고 스티커를 제작하고,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한 업체에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업계 등 유관 업계와도 제도 시행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담회를 통해 주요 면세판매자들에게,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는 중소 규모 면세판매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관세청, 환급사업자, 사후면세점 간 즉시환급시스템 연계를 지원하며 향후 시스템 이중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즉시환급제도’의 확산은 외래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올 한 해 정부의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인 1650만 명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체부는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에 15년에 11억 2천만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즉시환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를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계부처 간담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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