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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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발표 2019-08-22
    •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2021-08-26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민관이 함께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나서 2016-07-18
    • → 활용․보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도 체계화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고(여가부 협조),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게임등급분류를 확대(’16년 5월, 게임법 개정/’17년 1월 시행)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게임 이용 유도를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청소년보호법」, 여가부 소관) * 부모선택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하도록 심야시간(0시∼6시) 대에 친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인디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주도적 게임기업과 중소...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 2016-02-03
    •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 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2022-01-06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알림 붙임파일
  •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2012-07-03
    •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2012-06-26
    •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2014-04-24
    •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수명(044-203-2441) / 사무관 정태구(044-203-2448) 문체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태구(☎ 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게임 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계획 발표 2014-12-18
    •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 이스포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역별 이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프로 부문, 아마추어 부문, 생활 부문이 조화를 이루어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 아마추어, 가족, 학생 등 분야별 이스포츠 활동 및 대회를 신설하거나 지원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스포츠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G)러닝(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교육)에 적용하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접목하여 학원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버 세대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이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인성·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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