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포츠공정성확보위한제도개선추진방안.hwp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선수․지도자에 비해 심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전문심판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상임심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지원(올림픽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 등 역할을 부여하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심판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책임성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비디오 재판독 및 최소 1개월 영상보관을 의무화하고, 4단계 심판 상고제도로 판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간 경기 운영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현역 선수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친인척 등이 한 대회에 심판․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 및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의 경기․심판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붙임] 스포츠공정성확보위한제도개선추진방안.hwp
33조가 제대로 준용되도록, 신원조회 실시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現가맹단체규정상 준용케 되어 있으나, 법령 근거 없는 민간단체의 신원조회 불가능 ② 파벌주의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 마련 ㅇ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非경기인 포함 의무화 <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재적임원수의 20% 이내, ②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국가대표 출신자를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공모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非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을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단체장 선출방식 관리 ㅇ 중앙․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 * 예시 : 직선제 도입 권고(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등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④ 자의적 조직 운영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회계·채용 등 지침 마련 ㅇ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등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자의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체육회가 가이드라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