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22.07.11.
- 조회수
- 373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23)
- 담당자
- 송지성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2-16 |
담당부서 작성자 |
체육국 / 체육정책과 (송지성/044-203-3123/jiho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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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체육인 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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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조기은퇴 가능성이 높아 복지 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추진기간 : 1975~계속 ○ 주요내용 - 체육인 취업/창업, 진로전환 지원 및 공제/장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22.8.) *'체육인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관련 규정 총 정비 -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지도자 대상으로 복지후생금 지급 * 경기력성과포상금 등의 지급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 포상 실시로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및 전문체육 지속 발전에 기여 - 국가대표 선수 중심의 현 복지 제도를 더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나아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 추진경과 - 2021.8.10 : 체육인 복지법 제정 - 2022.5.12~2022.6.22 :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2022.8.11 : 체육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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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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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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