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23.07.06.
- 조회수
- 343
- 담당부서
- 체육인재양성과(044-203-3140)
- 담당자
- 김현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3-16 |
담당부서 작성자 |
체육국 / 체육인재양성과부서명 (김현아/044-203-3140/hakim12079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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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체육인복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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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조기은퇴 가능성*이 높아 복지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시기에 은퇴하나 은퇴선수의 41.9%가 무직이며, 직업이 있어도 스포츠관련 종사는 29.8%에 불과(2019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 추진기간 : 1975~계속 ○ 주요내용 -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창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법' 시행('22.8.) -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지도자 대상으로 복지후생금 지급 * 경기력성과포상금 등의 지급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 포상 실시로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및 전문체육 지속 발전에 기여 - 체계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체육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여구(1차, '23년),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복지사업 체계적 관리('23년~) ○ 추진경과 - 2021.8.10 : 체육인 복지법 제정 - 2022.5.12~2022.6.22 :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2022.8.11 : 체육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시행 - 2022.12. :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지정 - 2023.1. : 체육인복지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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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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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국민체육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