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 지원
게시일
2023.07.06.
조회수
343
담당부서
체육인재양성과(044-203-3140)
담당자
김현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3-16

담당부서

작성자

체육국 / 체육인재양성과부서명

(김현아/044-203-3140/hakim120797@korea.kr)

정 책 명

 체육인복지 지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조기은퇴 가능성*이 높아 복지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시기에 은퇴하나 은퇴선수의 41.9%가 무직이며, 직업이 있어도 스포츠관련 종사는 29.8%에 불과(2019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 추진기간 : 1975~계속

○ 주요내용

     -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창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법' 시행('22.8.)

     -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지도자 대상으로 복지후생금 지급

      * 경기력성과포상금 등의 지급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 포상 실시로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및 전문체육 지속 발전에 기여

     - 체계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체육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여구(1차, '23년),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복지사업 체계적 관리('23년~)


○ 추진경과

    - 2021.8.10 : 체육인 복지법 제정

    - 2022.5.12~2022.6.22 :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2022.8.11 : 체육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 시행

    - 2022.12. :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지정

    - 2023.1. : 체육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김현아

7급

~현재

담당

관리 

조은호 

5급

~현재

관리 

 총괄

표광종 

과장

~현재

총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