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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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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3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2015-02-26
    • 한국: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중국: 광전총국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중국과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000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제작, 스태프)과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중국의 젊은이들이 ‘합한족(哈韓族, 한국 문화콘텐츠 마니아라는 뜻)’이라는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 아래, 미래의 중국 경제·문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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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발표 2015-02-26
    • - 18 - □ 애니메이션 산업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16~) ㅇ (내용) 제작비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방송·배급사 와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 산업 특성 상 제작사는 투자 유치 시 캐릭터 등 부가수익과 판권, 유통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 * 장기적으로 업계 성숙도에 따라 제작 분야 표준계약서도 검토 ㅇ (기대효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업계의 수익 증대 □ 애니메이션 투자설명회 개최 (계속) ㅇ (내용) 제작·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연 1회 개최, 제작사와 투자자 연결 및 네트워킹 계기 마련 * 2014년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 개최(판타스틱 Limbo(아라핀), 조의 선인(숀픽쳐스), 천공의 노래(타수)등) ㅇ (기대효과) 제작비 조달 및 향후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등 유도 □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결성 확대 (계속) ㅇ (내용)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펀드 결성 지속 (운용기간 연장, 결성 초기 애니 투자비율 확대 등) * 2008년부터 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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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으로 만화 분야 창작자 보호 나서 2015-04-02
    •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번 만화 표준계약서 발표를 통해 ‘키위툰 사태’* 등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위툰 사태: ‘키위툰’이라는 신생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13년 9월)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및 계약서 사용 독려 홍보 추진 등 계획 문체부는 향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4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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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015-04-06
    •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간 단체협상 합의 내용 반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기대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하여,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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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 한류 수출 길라잡이로 거듭나 2015-04-15
    • 구매자(바이어) 명단,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분야 자문위원을 55명(’14년 30명)으로 확대하여 수출계약서와, 상표권 출원 전략 및 국가별 조세 법령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현지 사무 공간 및 통‧번역 등 현지 마케팅 지원 콘텐츠진흥원 중국․미국․일본․유럽 사무소는 기업 정보 제공, 비즈매칭* 연결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 협의가 필요한 국내기업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내에 ‘북경 스마트 사무실’을 운영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전화 및 인터넷 시설, 회의공간을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과의 미팅 시 통역 지원, 회사 소개 및 프로젝트 번역 등 1:1 맞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즈매칭: 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위한 상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15-05-12
    •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제25조의2제1항제2호) * 영세 영화상영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부과금 미납 시 적용되던 과태료를 가산금 제도로 전환(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자료 제출 면제(25조의2 제3항) -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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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이야기 창작 전(全) 주기 지원키로 2015-08-07
    •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창작자 관련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산을 독려*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약 시 비밀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 시 원작자임을 증빙하는 등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로 영화, 출판, 만화 등이 있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야기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21세기 창조경제의 신소재인바,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며, “이야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야기 산업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간산업이며, 문화 융성의 원천 경쟁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별첨: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 이야기산업의 추진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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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여행사 지정 2015-08-19
    • 국내여행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유자격 가이드 운영 현황, 1인당 평균 유치 단가, 안전매뉴얼 보유 현황,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가이드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등의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면에서 우수한 여행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 홍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우수 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는 각 1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여행사 소개·홍보 시 ‘문체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또는 ‘문체부 지정 국내여행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여행사에는 소정의 광고·홍보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를 지정․발굴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여행사들이 관광객 유치 및 품질 개선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우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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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2015-10-20
    •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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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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