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8.07.
- 조회수
- 4128
- 담당부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 담당자
- 황소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이야기 창작 전(全) 주기 지원키로 ◇ 원천소스 발굴·창작에서 각색·번역·마케팅까지! ◇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발표… ’20년까지 산업규모 5조 원으로 확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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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8월 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2020년까지 이야기산업 규모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16~‘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및 육성을 통해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이야기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 ’14년 조사통계: 1조 5,460억 원(콘텐츠진흥원 이야기산업 경제적 효과 연구, ’12년 기준)
** 이야기산업: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문체부는 대표적인 이야기 창작 지원사업인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지역 예선 → 중앙 본선’의 형태로 확대하여 추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국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 작업인 ‘이야기 닥터링’* 등을 지원하여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콘셉트·구성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로의 제작 지원까지 추진하는 등, 창작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야기 닥터링(doctoring): 할리우드 시나리오 닥터링과 유사한 것으로서, 작품의 콘셉트, 인물, 위기와 절정 등, 이야기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컨설팅 또는 각색을 하는 작업
아울러 이야기 개발에 꼭 필요한 원천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유관기관의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원천소재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컬처링(www.culturing.kr)’의 연계기관 확대(7개 → 20개)* 및 데이터베이스 다양화(137건→250건)를 통해 전국 이야기 원천소재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스토리 랩’ 등 지역별 이야기 창작 거점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진흥원, 민속박물관, 고전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위원회 등 7개에서 국가기록유산, 문화유산채널, 민족문화대백과, 이(e)뮤지엄 등 20개 이상으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 지역 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00억 원의 제작 지원 펀드 조성,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한
창작자-제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 환경 조성
특히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이야기 거래로 인해 악화되는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창작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야기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원천 이야기(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 100억 원의 펀드를 지원해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작자와 제작자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이야기 신(新)시장 육성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에이전시 등 이야기 전문기업을 발굴·활용할 계획이다. 건전한 작가-에이전시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에이전시 시장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스토리텔링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이야기 산업 동향 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이야기 전담 부서 등을 신설하여 이야기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마련해, 작가가 지속적·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생적인 이야기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 매출, 고용, 경제적 부가가치 등 산업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이야기 산업 규모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예측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문체부는 공정하고 자생적인 이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창작자 관련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산을 독려*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약 시 비밀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 시 원작자임을 증빙하는 등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로 영화, 출판, 만화 등이 있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야기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21세기 창조경제의 신소재인 바,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며, “이야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야기 산업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간산업이며, 문화 융성의 원천 경쟁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별첨: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