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문체부보도자료-문화기본법 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종).hwp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12.8.24), ㅇ 교문위 상정(’13.6.17), 법안소위 의결(’13.7.25), 교문위 의결(’13.10.2) ㅇ 법사위(’13.12.9) 및 본회의(’13.12.10) 의결 2. 개정 이유 ㅇ 학예사 자격증 취득 기준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규정,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 접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3. 주요 내용 ㅇ 학예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과 준학예사 시험요건 등을 정함 ㅇ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가 있을 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박물관·미술관 협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문 사항에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기대 효과 ㅇ 학예사 자격취득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 자격제도 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으로 민간의...
[1210]문체부붙임자료1-문화기본법 제정안.hwp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1210]문체부붙임자료2-예술인복지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1210]문체부붙임자료3-공연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10]문체부붙임자료4-저작권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1210]문체부붙임자료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