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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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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2020-01-06
    • ㅇ 고정형(34개 기구) 구 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종회전고정형 ①회전관람차 직경 16 m까지 직경 20 m까지 직경 30 m까지 직경 60 m까지 직경 61 m이상 회전체 직경 ②플라잉카펫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③아폴로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레인보우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바이킹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⑥고공파도타기 3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이승이상 〃 ⑦스카이코스터 40 m까지 60 m까지 80 m까지 81 m이상 지주높이 횡회전고정형 ①회전그네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②회전목마 50인승까지 8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③티컵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회전보트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점프라이드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⑥뮤직익스프레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⑦스윙댄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⑧타가다디스코 1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⑨닌자거북이 24인승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03-23
    • 0016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1. 영어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40점 이상 IBT 43점 이상 나.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312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09점 이상 168점 이상 라.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2008-07-17
    •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과태료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처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③납부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 금액 1 차 부 과 2 차 부 과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300 500 비고 : 과태료를 부과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2008-07-3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4, 2007.5.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거부등”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복제․전송되거나 게시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부정복제물”이라 한다)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복제물이 유통 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지침 2008-07-22
    •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 및 제4 사항 제14조(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의 준수 등) 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조사 등)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421, 2020. 6. 4. 시행) 2020-06-08
    •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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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5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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