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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2020.12.10. 시행)
- 최종수정일
- 2020.12.14.
- 게시일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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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프리랜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 프리랜서 예술인
- 제외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 미만인*(*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단, 단기예술인(1개월미만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 가입대상자
- 가입관리(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 [고용보험 가입관리]
- 사업주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 발주자
- 원수급인
- [고용보험 가입관리]
- 가입대상
-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 수급요건
-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 근무시 1개월로 간주)
-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단, 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
- 지원액
- 이직 전 평균1일 임금의 60% X 지급기간
- 피보험기관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
- 수급요건
- 출산전후급여
- 대상
-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 수급요건
-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동안 지급
- 대상
- 실업급여(구직급여)
-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료 지원
-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예술인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30~90%
-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대상: 1인 예술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30~50%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 보험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27 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044-203-2718,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