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국제문화홍보·종무
문화비 소득공제
- 최종수정일
- 2023.07.06.
- 게시일
- 2018.07.03.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존(~’22.12.31.) | 개정(’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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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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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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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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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공제 분야 관련 법령 및 범위
- (도서) 관련법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18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 (공연) 관련법령: 공연법 제2조 제1호(’18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박물관 미술관)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19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신문) 관련법령: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1년 1월 1일 시행)
적용범위: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23년 7월 1일 시행)
적용범위: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 -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제
- (도서) 관련법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18년 7월 1일 시행)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23년 7월)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보내드리며, 누리집 내 사업장 정보를 게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 적용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절차
- 사업자
- 접수준비: 시스템 개편 및 가맹분리 등 준비사항 이행
신청접수, 접수수정
- 접수준비: 시스템 개편 및 가맹분리 등 준비사항 이행
- 한국문화정보원고객센터(1688-0700)에서 사업자 대상 확인 진행
- 접수검토: 사업자 정보확인 가맹점 번호 확인 기술적 조치여부 확인 등 검토과정 진행
입력 내용 보완 필요 시 신청반려해서 사업자에게 수정 요청
검토통과, 재검토 통과
- 등록완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자격 부여
등록완료 이후 사업자 결제 정보 변경 시 수정 필요
등록완료 사업자 홍보물 배송
- 접수검토: 사업자 정보확인 가맹점 번호 확인 기술적 조치여부 확인 등 검토과정 진행
- 사업자, 국민
- 등록완료 사업자 정보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내 사업자 등록 정보 검색 및 조회
-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https://www.culture.go.kr/deduction/company/receiptRegistration.do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23년 7월)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보내드리며, 누리집 내 사업장 정보를 게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 적용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미리보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companyGuide.do
- 누리집 하단 부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버튼 클릭
-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고객센터
- 1688-0700(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044-203-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