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3호 및 법 제56조).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인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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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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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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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