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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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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