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8)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11.13.

    일본에서 서울역, 동대문, 광장시장의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상업적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작권에 저촉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8.2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하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라마도 영화처럼 발행한 후 6개월 지난 판매용 영상물인 경우, 문화기관 및 지역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 sungwen*** 2024.08.05.

    감사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8.02.

    해외의 기술 참고서를 번역해서 출간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원 저작자(단체)로 부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불후 어떤 판매, 소유권(?)등이 생기는지요?

  • 네이버 연동회원 2024.04.15.

    중국에서 한국의 저작권이 등록된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식별했고, 그 도용자가 다른 저작물들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훔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외국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