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게시일
2010.06.11.
조회수
460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8)
담당자
조수빈

 지난 6월 8일, 문화부는 법무부와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우리 사회 전반에 법과 문화가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문화부와 법무부가 ‘기능성 게임 개발’ 및 ‘저작권 교육’과 ‘법령 정비’등의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게임의 역기능을 개선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 보인다.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식


이번 협약 사업으로는 우선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법 교육용 게임 개발’과,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등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환경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게임의 재미를 교육적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 ‘법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부분은 게임 과몰입 등 기존 문제가 되어 온 게임의 역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 될 게임의 소재로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관람 예절 등의 기본적인 생활 규칙과 학교 폭력이나 교통 질서 등 다양한 생활 속 법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며 6월 18일까지 공모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공모에서 당선된 소재는 7월 중으로 게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문화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 정동천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이사와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불암, 그리고 프로게이머인 이윤열씨 등이 참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기아대책을 주제로 한 기능성 게임 ‘Food Force’를 국내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한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NHN, 한자마루 제작사인 에듀플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02-315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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