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사람들] 안정적인 콘텐츠 환경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게시일
2011.11.11.
조회수
520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고유현 사무관 '저작권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저작권정책과 고유현사무관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넓어졌다.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누리고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작정 콘텐츠를 향유하기에 앞서 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는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작자에게는 보람을, 사용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환한 눈웃음과 상큼한 미소가 매력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을 만났다.


고유현 사무관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무관님의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WIPO는 저작권 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관장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저는 문화부 대표로 조약체결회의에 참석하거나 WIPO와 협력해 개도국의 저작권 환경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WIPO는 국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산하기구입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현대사회에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 여러나라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누리꾼들의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설, 음악, 웹툰, 미술작품,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방송, 배포,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는데요. 단 저작물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 낸 것이 아니라 독창성을 갖고 만들어진 창작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비단 유명한 화가의 그림.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담아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든가 직접 찍은 사진,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도 모두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합법적인 이용은 창작의 활성화로, 창작의 활성화는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저작권 보호’라고 하면 창작자만을 위한 보호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댓가를 지불하고 음악을 다운 받아서 듣게 된다면, 우리가 지불한 비용은 해당 음악을 만든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돌아갑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지적 창조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는 향 후 더 좋은 창작물을 내는데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이 저작권의 합법적인 이용은 창작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창작의 활성화는 이용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반이 더욱 넓고 풍성해지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현사무관

 

그렇다면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창작자에게 일정 댓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고 사용한다거나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빌릴 때 물건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맡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이라는 것은 영구히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서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에서 오는 사회적 창작 도모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한 것인데요.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번 <서울저작권포럼>에서 논의 되었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미지, 음성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을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하였다거나 야구선수의 사진을 과자포장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K-POP과 한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우리 콘텐츠가 세계 각지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저작권포럼

 

“안전한 콘텐츠 환경을 위해 문화부는 힘껏 달리는 중입니다!”


이밖에도 저작권보호를 위해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문화부에는 저작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서가 세 개나 있는데요.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가 그 것입니다. <저작권정책과>에서는 저작권 정책의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한 해외저작권 보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산업과>는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의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용활성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과>는 불법저작물을 감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고유현사무관 '저작권 보호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사용자들도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향유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화부의 저작권 관련 부서들은 합법적인 저작물의 유통 뿐 아니라 공정하고 편리한 이용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과학화하는 것은 물론 공유저작물의 온라인 가상은행 구축도 준비 중입니다. 덧붙여 저작권 나눔운동 확산을 통한 보다 편리한 콘텐츠 환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의식을 가지고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사용자들도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향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류 콘텐츠가 세계 각지에서 화제가 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만큼, 그 사용에 대한 인식에서도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국내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영 대학생기자 고려대학교 조형학부 vv-ato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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