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추진
게시일
2015.05.29.
조회수
3614
담당부서
박물관정책과(044-203-2640)
담당자
김계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07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기반정책관 / 박물관정책과

(김계채/ 044-203-2640)

정 책 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추진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 난립과 부실방지로 질적 개선 도모

○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 국회, 감사원, 언론, 국민권익위 등에서 박물관 난립과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검토 사전평가제 도입 
    - 국립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등록 후 평가인증제 도입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도입

○ 추진경과

    - 김장실 의원 대표로 개정안 발의(‘13. 7. 17)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14. 2. 1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회부(‘14. 2. 14)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최종 결재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김동안

4급

2013.7월~현재

총괄

담당

김계채

5급

2013.7월~현재

담당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립박물관. 미술관

   - 개정 법안 내용 실행, 해당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관련 부서

   - 개정 법안 실행, 해당 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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