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5.05.29.
- 조회수
- 3614
- 담당부서
- 박물관정책과(044-203-2640)
- 담당자
- 김계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5-07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기반정책관 / 박물관정책과 (김계채/ 044-203-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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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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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박물관, 미술관 난립과 부실방지로 질적 개선 도모 ○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 국회, 감사원, 언론, 국민권익위 등에서 박물관 난립과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 추진경과 - 김장실 의원 대표로 개정안 발의(‘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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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최종 결재자 : 해당없음(김장실 의원실 협의 진행)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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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국립박물관. 미술관 - 개정 법안 내용 실행, 해당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관련 부서 - 개정 법안 실행, 해당 업체 법 개정 내용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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