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5.05.28.
- 조회수
- 2895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7)
- 담당자
- 조민령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5-2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정책관 / 국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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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한국수어 관련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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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및 농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3년~2016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수어 실태조사, 한국수어 연구 -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 및 교재 제작, 보급 등 ○ 추진경과 - 2013. 5~10월: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용역 추진 - 2013. 10. 22.: '한국수어법' 발의(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 2013. 12. 9.: '한국수어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2014. 2. 27.: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제1차) - 2014. 8월: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제2차/서면) - 2014. 10월~2015. 5월: 한국수어 관련 하위법령 마련 연구 용역 추진(1차) - 2015. 3. 2.: 한국수어 관련 법안 국회 교문위 공청회 개최 - 2015. 7월~2015. 12월: 한국수어 관련 하위법령 마련 연구 용역 추진(2차) - 2015. 11. 26.: 교문위 법안 소위 통과 - 2015. 12. 7.: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 2015. 12. 30.: 법사위 통과 - 2015. 12. 31.: 국회 본 회의 통과 -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공포(시행: 2016. 8. 4.) - 2016. 3. 22.: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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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미영 연구관 - 최종 결재자 : 김혜선 과장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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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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