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관련 법 제정
게시일
2015.05.28.
조회수
2895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7)
담당자
조민령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2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정책관 / 국어정책과

(조민령/044-203-2537/jmr5325@korea.kr)

정 책 명

한국수어 관련 법 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및 농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3년~2016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수어 실태조사, 한국수어 연구

    -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 및 교재 제작, 보급 등

○ 추진경과

    - 2013. 5~10월: 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용역 추진

    - 2013. 10. 22.: '한국수어법' 발의(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 2013. 12. 9.: '한국수어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2014. 2. 27.: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제1차)

    - 2014. 8월: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제2차/서면)

    - 2014. 10월~2015. 5월: 한국수어 관련 하위법령 마련 연구 용역 추진(1차)

    - 2015. 3. 2.: 한국수어 관련 법안 국회 교문위 공청회 개최

    - 2015. 7월~2015. 12월: 한국수어 관련 하위법령 마련 연구 용역 추진(2차)

    - 2015. 11. 26.: 교문위 법안 소위 통과

    - 2015. 12. 7.: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 2015. 12. 30.: 법사위 통과

    - 2015. 12. 31.: 국회 본 회의 통과

    -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공포(시행: 2016. 8. 4.)

    - 2016. 3. 22.: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강미영 연구관

    - 최종 결재자 : 김혜선 과장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업무총괄

이정미

과장

2015. 6월~현재

총괄

업무총괄

공형식

과장

2014. 2월~2015. 6월

 총괄

업무총괄

김혜선

과장

2013. 1월~2014.2월

총괄

담당

이운영

연구관

2015. 7월~현재

업무담당

담당

강미영

연구관

2013. 1월~2015. 7월

업무담당

담당

조민령

행정주사보

2014. 4월~현재

업무담당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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