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24.12.02.
- 조회수
- 178
- 담당부서
- 문화기반과(044-203-2644)
- 담당자
- 김동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 문화기반과 (김동완/044-203-2644/bluekd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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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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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난립 및 건립 후 운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17년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확대 실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2016.5.29. / 시행 2016.11.30. ○ 추진기간 : 2017.1월∼계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 유도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미법」 제26조(`16.5. 개정)에 의거,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실시(인증기간 2년) - (평가방법) 시설현황,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 2013~16년까지 법개정, 정책연구 등 시범운영 2017년부터 신규사업(박물관진흥지원-박물관 평가인증제) 실시 ○ 추진경과
- 2023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운영 결과 보고(‘23.12.27.) - 2023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3.1.31.)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운영 결과 보고(‘22.12.30.) -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2.1.27.) - 2020년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운영 결과 보고(‘20.12.29.)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보고(‘20.6.30.) -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0.2.3.)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20.2.3.)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 대상기관 확정 및 고시(‘19.1.31.)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보고(‘18.2.27.)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고시(‘17.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시행(‘16.11.30.) -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 연구 계획(‘16.8.8.) -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매뉴얼 개발 계획(‘16.6.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공포(‘16.5.29.) - 2014 전국박물관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추진계획(‘14.3.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13.7.17.), 김장실 의원(대표발의) -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1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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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도형 과장, 조숙주 사무관, 한지혜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문영호 국장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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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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