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24.11.12.
- 조회수
- 8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22)
- 담당자
- 곽진경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4-16 |
담당부서 작성자 |
체육국 / 체육정책과 (곽진경/044-203-3122/jkkwak13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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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체육인 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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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조기은퇴 가능성이 높아 복지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추진기간 : 1975년~계속 ○ 주요내용 -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창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인 복지법」 제정·시행('22.8월) -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지도자 대상으로 복지후생금 지급 · 경기력성과포상금 등의 지급을 통한 합리적인 성과 포상 실시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및 전문체육 지속 발전에 기여 - 체계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추진경과 - 2022.05.12.~2022.06.22. : 「체육인 복지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2022.12 :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지정 - 2023.1 : 2023년 체육인복지사업계획 수립 - 2024.1 : 2024년 체육인복지사업계획 수립 - 2024.7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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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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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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