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20.06.30.
- 조회수
- 1197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6)
- 담당자
- 한송희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0-4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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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예술인 복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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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규정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16.5월~) 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임을 고려하여 인식개선 및 홍보(표준계약서 등)에 중점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반여부 판단과 벌칙규정 적용에 한계 - 이에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사 관련 절차 규정 필요 ○ 추진기간 : '18.4월~ 개정시 ○ 주요내용 - 예술인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조사권 규정 신설 -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정명령 이전의 이행 규정 마련 - 서면계약 체결 여부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권한 범위를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명확성 제고 ○ 추진경과 - '18년 하반기: 법안발의(의원입법) - '19년 하반기: 법률개정 - '20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20년 상반기: 서면계약 신고창구 개설 등 서면계약 정착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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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태훈 사무관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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