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
게시일
2020.06.30.
조회수
1197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6)
담당자
한송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0-4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한송희/044-203-2716/van1770@korea.kr)

정 책 명

예술인 복지법 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규정을 신설(예술인 복지법 개정, '16.5월~) 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임을 고려하여 인식개선 및 홍보(표준계약서 등)에 중점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반여부 판단과 벌칙규정 적용에 한계

     - 이에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사 관련 절차 규정 필요

○ 추진기간 :  '18.4월~ 개정시

○ 주요내용

    - 예술인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조사권 규정 신설

    -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시정명령 이전의 이행 규정 마련

    - 서면계약 체결 여부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권한 범위를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명확성 제고

○ 추진경과

    - '18년 하반기: 법안발의(의원입법)

    - '19년 하반기: 법률개정

    - '20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20년 상반기: 서면계약 신고창구 개설 등 서면계약 정착문화 조성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태훈 사무관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한송희

6급

2019.12.3~현재

총괄

담당

김태훈

5급

2018.3.23.~현재

총괄

담당

최성희

과장

2020.6.8.~현재

총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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