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8.05.03.
- 조회수
- 2141
- 담당부서
-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5)
- 담당자
- 김홍열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8-05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시각예술디자인과 |
||||||||||||||||||||||||||||||||||||||||
---|---|---|---|---|---|---|---|---|---|---|---|---|---|---|---|---|---|---|---|---|---|---|---|---|---|---|---|---|---|---|---|---|---|---|---|---|---|---|---|---|---|---|---|
정 책 명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미술품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16.10.6),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 ○ 추진기간 : ‘16.6월~제정 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제도화 ②일정 금액 이상 유통 시 계약서·미술품 보증서 발급 ③거래 내역 관리 의무 ③이해관계자 경매 사전 공지 의무 ③이해관계자의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 등), △위작 제작·유통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등) ○ 추진경과 - 미술계 의견 수렴(‘16. 6. ~ 10월)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조현성 사무관
○ 사업 관련자
|
||||||||||||||||||||||||||||||||||||||||||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해당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계속)「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