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8.05.03.
- 조회수
- 2285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2)
- 담당자
- 이락희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8-4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공연전통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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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공연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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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관객 저변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안전검사 기관 책임성 확보 미흡, 정기 안전검사(3년)와 정밀안전진단 (9년) 주기 간 불일치가능성 등 공연안전관리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 (기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추진기간 : 2018.1월~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강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공연장 폐업 관련 법적근거 등 ○ 추진경과 - 2017.7.18 : 공연법 개정계획 보고 - 2017.12.18 :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차관회의 상정(안전강화, 폐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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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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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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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문화체육관광부 "(완료)「공연법」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