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7.05.30.
- 조회수
- 4051
- 담당부서
-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 담당자
- 서문형철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7-7 |
담당부서 작성자 |
미디어정책관 / 출판인쇄산업과 |
||||||||||||||||||||
---|---|---|---|---|---|---|---|---|---|---|---|---|---|---|---|---|---|---|---|---|---|---|---|
정 책 명 |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보완 및 개정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14년 출판법 개정 시 신설된 규제의 재검토 조상(제29조)에 의거,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지 및 완화 등의 조치 필요 ○ 추진방침 - 할인율, 구간의 재정가 기준 등은 출판계-유통계-소비자 간 합의를 기본 전제로 보완, 도서정가제 개정 수혜의 이해관계자 균등 배분, 소비자 후생 최대한 고려 * 보완, 개정사항 : 도정제 강화(완전 도정제) 여부, 재정가, 중고책 유통, 리퍼, 재고도서의 도정제 적용 제외 여부, 제3자할인 및 배송료 규제 여부 등 ○ 추진기간 : '17.1월 ~ 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추진경과 - ('16.9월 ~ '16.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출판유통계 및 시장동향 조사 - ('16.8월~'17.1월) 출판-유통-소비자 단체(11개) 대상 의견수렴 - ('17.1월~'17.8월) 도서정가제 보완, 개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10회) 도서정가제 재검토(국무조정실, 7.3일) * 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의 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 결정 - ('17.9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마련 - ('17.9.29.~11.20.) 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 ('17.11.21.~'18.1.5.)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 ('18.1.11./1.16.) 개정령안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통과 - ('18.1.18.) 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출판인쇄산업과 서문 형 철 - 최종 결재자 : 미디어정책관 박 위 진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ㅇ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박용덕 / 이선구 ㅇ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상무 박효상 ㅇ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 주정관 ㅇ한국서점조합연합회 유통대책위원장 이종복 ㅇ한국서점인협의회 간 사 이정원 ㅇ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간 사 남성호 ㅇ인터넷서점협회 간 사 김병희 ㅇ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황선옥 ㅇ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 작성법 -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보완 및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