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확대
게시일
2017.03.31.
조회수
2158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044-203-3182)
담당자
백진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6

담당부서

작성자

체육협력관 / 장애인체육과

(백진아/ 044-203-3182/ betheleader@korea.kr)

정 책 명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확대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도자연구비 포함)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근거 : 체육진흥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ㅇ 그러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지급대상인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적용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등 문제 제기
  ㅇ 이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종합2위, 41개국 참가) 후 참가선수단 청와대 오찬행사(’14.10.31.)를 계기로 장애인체육분야 연금제도 개선 검토 추진 
    ※ 현재 비장애인은 올림픽대회 이외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이 연금 적용 대회에 해당되나, 장애인은 장애인올림픽대회와 농아인올림픽대회만 해당

 

□ 주요내용

 ㅇ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연금적용 대상 대회에 추가

 

현행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

개정안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ㅇ 적용시기 : 법령 개정 이후 대회부터 적용

 

□ 기대효과

 ㅇ 비장애인과 동일 대회 적용으로 장애인체육인의 차별금지 해소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국위선양 극대화
 ㅇ 매년(세계선수권) 24명 정도의 신규선수 연금확대로 체육인 복지향상 기대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주충남

5급

2014.12.~2016.2.

총괄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4.12.~’15.4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연구 용역
  - 관련자 :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장 조창옥
○ ‘15.6.~9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1차(‘15.6.24.), 2차(’15.7.8.), 3차(‘15.7.23.), 4차(’15.9.16, 최종)
  - 관련자 : 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 ‘15.9.4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 관련자 :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원 김권일 박사, 장애인체육과 과장 정진완, 한국복지대 교수 오광진, 홍석만 선수(메달리스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강현민
    * 140여명 참석

○ ‘15.9.16. : 제도개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 관련자 : 장애인체육과 과장 정진완/사무관 주충남

○  ‘15.12월초 : 관계부처 사전 협의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기재부 문화예산과 사무관 서동진          
○  ‘15.12.16.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계획 장관 보고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과장 정진완/사무관 정란미

○  ‘15.12월중순 : 규제여부 사전검토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서영철/주무관 이장우

○  ‘15.12월중순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신연주, 행자부 법무담당관실 정중원
    * 입법예고 기간 :‘15.12.29.-’16.1.13.

○  ‘15.12.21-’16.1.14 : 법제처 심사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서기관 양혜원

○  ‘16.1.15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  ‘16.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서영철/주무관 이장우
    * 차관회의(‘16.1.21), 국무회의(’16.1.26.) 

○  ‘16.2.3 : 시행령 시행
  - 관련자 :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 보도자료 배포(‘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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