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
- 게시일
- 2017.03.31.
- 조회수
- 2158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044-203-3182)
- 담당자
- 백진아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6-6 |
담당부서 작성자 |
체육협력관 / 장애인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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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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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지도자연구비 포함)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ㅇ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
현행 개정안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ㅇ 적용시기 : 법령 개정 이후 대회부터 적용
□ 기대효과 ㅇ 비장애인과 동일 대회 적용으로 장애인체육인의 차별금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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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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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사업관련자 현황 ○ ‘15.9.4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 ‘15.9.16. : 제도개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 ‘15.12월초 : 관계부처 사전 협의 ○ ‘15.12월중순 : 규제여부 사전검토 ○ ‘15.12월중순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5.12.21-’16.1.14 : 법제처 심사 ○ ‘16.1.15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 ‘16.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 ‘16.2.3 : 시행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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