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골프 대중화···공공형 골프장 확대
게시일
2022.01.21.
조회수
749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박성욱 앵커>
정부가 치솟은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 골프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캐디나 카트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에는 체육기금 융자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과 실내스포츠 활동이 줄면서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와 캐디나 카트 강제 이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
(장소: 오늘 오후,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선언하며 골프장 이용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 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골프산업 혁신을 추진합니다.

녹취> 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는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이라는 두 가지 추진 전략 하에서 다양한 세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골프를 즐기고 골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 세 가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입니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골프장 분류 체계가 달라지면서 세제도 개편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현행 세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등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캐디와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오는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합니다.
공공형 골프장이 늘어나면 주말에 18홀 기준 10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합니다.
아울러 캐디와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캐디가 없어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앱 등 기술적 조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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