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5.27.
- 조회수
- 2570
- 담당부서
- 문화도시개발과(02-3704-3496)
- 담당자
- 부찬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방안 논의
- 문화부,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실제적 으로 지역내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내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5월 28일 광주광역시(KT빌딩)에서 개최한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번 보고회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산업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투자진흥지구의 다양한 측면과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이번 연구용역은 각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연구의
질을 높였으며, 광주지역의 공무원과 업계 전문가, 제주 등 유사 사례
운영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ㅇ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 특별법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던 미비점 -
추진주체, 지정절차, 후보지의 선정 등 - 을 보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향후 전략방향 등 실제적인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적인 결과를 담고 있다.
ㅇ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제조업과는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중앙 및 지역의 관련 공무원 및 실무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가이드북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2부에서는 광주발전연구원 문환규 실장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임업
교수, 전남대학교 안영진 교수, 광주광역시 김석웅 계장, 메세나 코리아
최진우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구체적인 토론 내용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
투자진흥지구의 선정, 7대 문화권과의 관계, 민자유치 전략, 향후 정책
방향 등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
□ 이번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의 이병민 교수는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역경제에 공헌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이며, 특히 문화산업을 통한 투자진흥
지구의 조성은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구조가 면밀하게
구축되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노력이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 행사개요 】
ㅇ 일시 : 2009. 5.28(목) 14:00~16:00
ㅇ 장소 : 광주광역시 KT빌딩(3층 세미나실)
ㅇ 참석 : 광주시민, 관련업체 종사자, 광주시 공무원 등
ㅇ 행사내용
- 1부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관리전략 연구용역 최종 보고
ㆍ이병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 2부 : 종합토론 (사회 :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실장)
ㆍ최진우 (메세나코리아 대표) ㆍ임업 (연세대 교수)
ㆍ안영진 (전남대 교수) ㆍ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ㆍ김석웅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 사무관)
☞ 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소규모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사례 창출에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 업종은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및 연수원 등이다. |
붙임 : 연구결과 요약본 1부. 끝.